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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시설사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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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들의 미디어 접근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.
따라서 센터의 모든 시설과 장비는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또한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허위 신원 정보를 제출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.
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‘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규정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.
페널티 부과와 더불어 영구제명등 향후 센터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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